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만원이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한도가 폐지됨으로써 도내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지정병원 82개소(보훈처 위탁병원 포함)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이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본인부담금 40%를 부담해야했던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등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 받아 왔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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