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번에 납부하면 총 부과금액의 10% 감면 받는 연납신청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은 온라인(www.wetax.go.kr),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비회원으로도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하면 된다.

정상준 구 환경위생과장은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간 내 꼭 신청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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