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설치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 관계직원이 가로수에 설치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 인사’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한 시는 그동안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최근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며 협조도 요청했다.

올해 4월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이다.

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 정당·정치인 등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를 하고 있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이던 수거 보상제 참여 자격을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최초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 1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날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이하 1장 당),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 형 전단 장당 50원이다.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한 달 최대 5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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