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단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150세대 이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앞서 보조금을 받은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7년간, 비의무 관리 대상 단지는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공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다. 사업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000만원 증가한 6억4000만원이다.

개별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한다.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지원(최대 지원비용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며 시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4월 중 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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