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올해 교통사고 걱정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비 254억원을 포함, 총 48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이유로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원보다 198억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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