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 민선 초대회장에 당선된 이원성씨.(사진=수원일보)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 민선 초대회장에 당선된 이원성씨.(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민선 초대회장이자 제35대 회장의 윤곽을 가렸던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당선자측은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당선 무효' 통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전 수석부회장은 2등 후보와 10여 표의 차이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결과 당일 당선증을 교부 받았고, 16일부터 경기도체육회장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이후 선관위는 탈락한 후보의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돌연 이 회장에게 '당선 무효'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19일 밤 선관위로부터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받았다"며 "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되레 선관위는 21일 다음달 27일에 재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선 무효' 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데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회장은 즉각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2일 '당선 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이 들어가 있어 법원이 판단할 일이기에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명 기회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회장 주장에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다. 명명백백하게 규정이 뻔한데 법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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