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포스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올해부터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시·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에 배치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도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 세정과(031-228-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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