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징수과에서 지방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2020년 고액 체납자 정리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시의 고액체납자(300만원 이상)는 918명,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1.4%,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해 고액체납자 1대1 체납 징수관리를 하고 있다.

보고회는 최문식 시 징수과장의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팀장 및 담당자가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원인 분석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최문식 과장은 “납부의지가 있으나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겠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