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권선구청 전경.(사진=권선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해당 차량 소유주로부터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주말, 공휴일 미시행)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 시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다.

시 홈페이지, 서둔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5등급 차량여부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둔동 관계자는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계속해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