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문건협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문건협 경기도회)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12일 ‘공동주택과 전문건설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킹 ▲전문건설업의 참여 및 안전·견실시공을 통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자문 및 지원, 컨설팅 ▲공동주택 및 건설관련 정보 교환 및 교육지원, 제도개선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하거나 업무연계 사항 등이며, 상호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전문건협 도회 관계자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공사에 경기도 건설업체가 참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서 시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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