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상담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공무원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은 수원시 관내에 공장을 등록한 1234개 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시민단체 가운데 방문 상담을 신청한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체는 지난해 신규 등록한 법인을 우선으로 방문한다.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매달 2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식적인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경기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설명하는 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시민 1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시민참여단이 총 5회 걸쳐 상담에 함께 참여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단체는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알림’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hjkim175@korea.kr)이나 팩스(031-228-2785)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규제개혁 신고센터, 031-228-3333)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228-2740).

조청식 제1부시장은 “현장을 찾아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해 22개 중소업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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