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법원이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되고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취임식조차 갖지 못했던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14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인이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선거절차도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와 함께 선거자체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치룰 예정으로 일정을 진행해왔다.

이원성 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이기고 진실은 힘이 있다"라고 소감을 밝힌 뒤 향후 경기도체육회 운영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과정에서도 서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이 많이 계신데, 당선무효니 선거무효니 소송까지 치르느라 더 많은 아픔이 있었다. 경기도 체육인들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내실 있고 활력 넘치는 체육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단체 법인화추진 T/F, 경기체육 100년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101회 전국체전을 잘 준비해서 종합우승을 되찾아 대한민국 체육웅도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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