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오른쪽)이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았다. (사진=수원시)
염태영 시장(오른쪽)이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았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한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드디어 법안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2018년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해 4월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에만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원과 같이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역학 조사관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확진환자 동선 공개범위 확대(기초지자체에 동선 공개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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