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평택시 부시장 등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평택시)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택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18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이종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택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위원장 및 공공갈등이 잦은 도시개발사업 담당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관리 대상 사업 추진,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공공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종호 부시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사전예방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지역의 다양한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층간소음·주차문제 등 생활 민원들에 대한 이웃 간의 분쟁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웃분쟁 조정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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