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청소년과와 군공항이전협력국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들었다.
의원들은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와 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올해 운영계획을 살폈다.
조석환 위원장은 교육청소년에 “업무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교육청과 소통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 배치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호진 의원은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수원사랑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용어가 희망·사랑·행복 등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며, “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전반적인 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변경해 운영주체와 장학금 지급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상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수원시외국어마을 민간위탁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조치계획과 평생학습관의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 관련으로 대두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은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군소음법 통과로 실질적인 보상이 2022년부터 가능하다고 한다”며 “소음측정 시 정확한 데이터로 피해보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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