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중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교 재학·휴학생 274명에 대한 올해 1학기(상반기) 복지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3월 한 달간 확인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 가구원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여부, 대학생(휴학생 포함)의 재·휴학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해 수급 자격 및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세대의 대학생 자녀 274명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교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기한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했다.

조사 대상자는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재수생인 경우 학원수강증, 취업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 군입대 확정 및 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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