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 57억원(국․도․시비 포함)의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RTO 및 RCO 등 4억50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고객광장–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70-5222-2142~3, 2122~3)와 시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 -알림마당-고시공고)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