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생활지원비 신속 지원을 위해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예산을먼저 편성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오산돌봄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수칙을 홍보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오산돌봄톡’을 검색 후 채널추가를 하면 위기가구 제보 및 복지·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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