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2019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가운데)이 26일 '2019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10건의 조례를 '2019년 우수조례'로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조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의원 발의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12개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최세명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정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송영만 의원(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봉균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백승기 의원(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희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재훈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태형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승희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황대호 의원(교육행정위원회) 발의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등 10건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 실현과 ‘의회다운 의회’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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