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평택시지회 이종세 회장(왼쪽)과 김용국 팽성읍분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평택시)
해병대 평택시지회 이종세 회장(왼쪽)과 김용국 팽성읍분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1인 시위가 7개월여 째 이어지고 있다.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종세 회장은 “매립된 항만을 바라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촉구했다.

평택시는 평택항 매립지 소유문제를 놓고 충청남도·당진시와 갈등 중이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행정의 효율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성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평택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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