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4일부터 1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 ·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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