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영통구청 전경.(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만158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후에 매매·폐차·말소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차량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2종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므로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 치를 먼저 낼 경우 기간에 따라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9월 부과예정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에 한해 10% 감면받게 된다.

한편 구는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한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3, 8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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