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진=수원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이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예방적 코호트’를 실시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일 146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수원시립전문요양원이 7일 오전 7시부터 15일까지 예방적 코호트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첫 사례다.

해당 기간 동안 방문자 면회는 전면 금지되며, 외부 물품 반입 역시 철저한 소독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또 종사자들 역시 외부 출입이 전면 제한된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행정직원 등 종사자 93명 중 81명이 자발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기로 했다.

코호트 격리란 어느 시설에서 감염자 발생 시 내 모든 이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과 요양원 등은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많아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다.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일반적인 코호트와 달리 예방적 코호트는 말 그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폐쇄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예방적 코호트 시행 이유에 대해 “일찍부터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체적인 예방적 코호트는 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어 고민 중이었다”며 “마침 경기도에서 예방적 코호트 실시를 알려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도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밀집된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곳에 대해 즉각적 예방적 코호트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2일부터 예방적 코호트 신청을 받았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코호트 기간은 9일이다.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의 자가격리 기간인 14일보다 5일 적다.

9일인 이유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원래 이번 예방적 코호트는 2일부터 15일까지를 시행 기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은 3월 첫째주와 둘째 주다. 경기도가 15일까지를 예방적 코호트 기간으로 정한 이유다. 

해당 관계자는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7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요양원은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이전부터 취하고 있다”며 “기간보단 예방을 위해 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더 많은 시설이 예방적 코호트에 대해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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