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팔달구는 3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지난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소득세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구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구는 자체 창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납세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 기한보다 2개월 더 연장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엔 시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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