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응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왼쪽부터),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이정구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장이 관리비 감면 협약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응 수원도시공사 환경사업본부장(왼쪽부터),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이정구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장이 지난 6일 관리비 감면 협약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원시가 사회적경제영동센터 입주 기업과 역전지하도상가 입주 점포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는 22일 영동시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한 사회적경제영동센터(영동시장 3층) 월 관리비를 3.3㎡당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전년과 동일하게 3.3㎡당 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액인 3.3㎡당 5000원은 시가 영동시장에 대신 내준다.

관리비 동결로 영동센터에 입주한 1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1년 동안 내야 할 관리비는 9940여만원에서 6626여만원으로 3300만원가량 줄었다.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영동센터는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개인에게 창업보육공간·회의실·상담실 등을 제공한다.

한편 시와 수원도시공사,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는 지난 6일 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 교육장에서 ‘역전지하도상가 관리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역전지하도상가 관리 주체인 수원도시공사는 73개 입점 점포의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되는 관리비는 점포당 평균 10여만 원이다.

역전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침체한 상권을 회복하도록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고, 후원·기부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김경태 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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