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장안구청 전경.(사진=장안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장안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865건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대상자는 지난 1월부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위생과(031-228-5331,53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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