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이미지.(자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미지.(자료=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정도를 앞당긴 것이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14일까지 심사․선정을 마친 후 4월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에 따라 시․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
 
3·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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