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회의원(수원 정).(사진=박광온 의원실)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 정).(사진=박광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 정)은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처벌 범위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지금까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만 적용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구체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촬영물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제법 등을 고려하여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역외 규정 신설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여성 삭제지원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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