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 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내야할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부담금은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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