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을 생성·유통·판매한 자는 물론 이를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디지털성범죄 대책의 핵심은 플랫폼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삭제율은 30%가량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 서버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별도 규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를 강제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삭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와 삭제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을 두고 있다. 국내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자료제출 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에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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