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의왕시)
의왕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의회는 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제264회 임시회를 다음달 2일 긴급 소집한다.

임시회는 원 포인트 본회의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7일 재난기본소득지급을 밝혔다.

조례가 의결되면 시민 16만3982명(2020년 2월 말 기준)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 등을 포함, 최소 15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5회 임시회는 다음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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