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추경예산안.(자료=평택시)
평택시 추경예산안.(자료=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가 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액수는 10만원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518억원을 포함, 1404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관련 예산으로 일반회계 1053억5800만원(국‧도비259억3600만원포함)과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50억7000만원 등 총 1404억2800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2만여명에게 10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여가․운송 등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56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씩 56억원,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업소 긴급지원 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4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던 만큼,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비도 419개의 어린이집에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화폐 추가발행(21억원) ▲전통시장 활성화(4억원) ▲코로나19 입원및격리자생활지원(9억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2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70억원) ▲만7세 미만 특별돌봄(124억여원) ▲노인일자리 지원(7억원) 등이 추진된다.

각종 감면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적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으로 총 6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소득 및 일자리 감소, 교육·양육부담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 모든 시민에게 해당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다”면서 “사업 효과가 최대한 빨리 민생안정, 소비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사업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500억원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조정으로 내년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은 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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