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 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이 대상이다.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음)

지원요건은 ▲매달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이달 7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돼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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