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조업 도장업체 현장.(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조업 도장업체 현장.(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도심지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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