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을 하기로 했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시민 등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 해당된다.

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등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 검토 중이다.

증빙자료·신청서를 전화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증빙자료 검토(생계 유지·매출상황 변동 등) 후 지원 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 신청 및 문의

수원시청 : 031-228-3185(세정과)·2732(징수과)

장안구청 : 031-228-5287(세무과

권선구청 : 031-228-6285(세무과)

팔달구청 : 031-228-7297(세무과)

영통구청 : 031-228-8443(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 031-228-4362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 031-228-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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