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음식점,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소개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정확한 사용처를 알리기 위해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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