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가운데)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
김상돈 의왕시장(가운데)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김상돈 시장, 의왕경찰서 및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50%, 시비50%)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곳에 어린이 대기공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하기로 했다.

보행안전지도사가 어린이의 등ㆍ하교를 안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15억9000만원(국40%, 시40%, 교육부20%)의 예산을 투입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개 지점에 교통신호기 설치,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속도제한표시와 황색복선 설치, 무인 신호과속 단속장비 2개소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민식이 법’시행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병행해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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