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국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수원시 신고센터(권선구청)와 세무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자동 연계하여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영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겐 세무서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ARS(1833-9119)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또한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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