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됐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근거 마련 등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행·유통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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