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대표이사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주주의 승인만을 거쳐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체 A사의 B씨는 2005년부터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3~2014년 연봉과 별도로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46억원(세전)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며 의결도 없었다. 이에 A사는 “B씨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별성과급은 경영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사의 보수가 아니며, 설령 이사의 보수라 하더라도 대주주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결의가 이뤄졌을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법이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며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도 “주주총회를 개최했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며 “B씨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B씨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A사가 주장하는 세전금액(46억원)이 아니라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B씨가 실제 수령한 금액(28억원)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A사는 소득세 등 공제금액(18억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 등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판례는 대표이사 1인 단독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중소기업의 오너가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 회사인데 뭐”라는 생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실행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사례의 대부분이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벗어난 행위는 대표 개인과 회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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