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축소되고 있어 시기가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추세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신설법인 총수는 약 11만개로 매월 9,000여개의 법인이 새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월 98,000여개, 연간 120만개의 사업주가 새로운 도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의미는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개인에서 주주와 임원으로 바뀌는 것이며 신규 법인설립으로 본다. 연간 120만개의 개인기업 창업주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대외신용도의 차이, 자금조달의 용이성,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등의 차이, 급여 등을 통한 준조세(4대 보험 등) 부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시 등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방법이 있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다시 일반사업양수도, 사업포괄양수도,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방법이 있다는 것은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거나 대기업 협력업체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자금 조달.승계의 문제, 가업승계의 역효과 등은 법인전환 과정 전후에 직면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다.

첫째,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할 것인지를 가업승계 등의 요인까지 고려하여 소유권 이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전환  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 담보대출 유무 및 승계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개인기업주가 제3자 또는 가족 간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할 사항이다. 사업장의 공동소유 여부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넷째, 개인기업주가 창업 중소기업 등의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전환 시점에 대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실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계수표나 전자어음을 거래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 퇴직금 정산 유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평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검토, 무형자산 평가, 업종 특성(건설업 자본금 등) 파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영업 및 자금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세법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기가 빠를수록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특히, 취득세 감면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법인전환에 따른 각종 비용과 소요기간,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망설이고 있다면, 더 늦기전에 중장기적 경영전략 관점에서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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