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가족 명의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 당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배우자나 가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 당국의 추징에 대한 분쟁사례(조심2017중3355_2017.09.22)를 분석해 본 결과, 가공인건비를 숨긴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법인은 2005년부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였다.

이 경우의 쟁점사항은 두 가지이다. ①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누나가 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② 손금부인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이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에 대하여 A법인은 쟁점급여가 OOO의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2013년 1월∼2014년 8월 출퇴근합계표 자료”, “2014년 1월 현재 재직자 명부” 등 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OOO이 법인에 주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OOO의 근무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모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OOO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A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해당 급여를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A법인은 쟁점급여가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급여를 OOO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법인의 계좌와 OOO의 계좌 간에 쟁점급여 외에도 수시로 자금이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해당 자금거래가 OOO간의 자금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A법인에게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해당 급여의 손금불산입금액 ●●●을 포함하여 합계 □□□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 탈루에 대해 과세당국은 아주 치밀한 조사방법을 통해 엄격하게 추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공경비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당이득을 도모하기 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된 세제지원 사항과 다양한 인사.노무관리지원제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제 중소기업도 기업과 개인의 4대 보험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등을 통한 법인세 절감, 정부지원금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노무.세제지원 통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때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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