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의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대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기업의 신용관리 및 가업승계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많은 중소기업의 골치거리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회사 외부로 현금 유출이 있었으나 지출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계정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하는 대여금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가지급금에 대한 관심은 누적되어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가지급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을 보면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사용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자금을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거래 증빙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 △현금 시재 차액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비중은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와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라든지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 및 4대 보험 증가 ▲가지급금의 분식회계로 인한 형사(배임•횡령) 처분 ▲금융기관평가 및 신용평가 불이익 ▲증여 및 가업승계 제약 ▲법인 청산(폐업)시에도 상환 의무 존속 ▲상속인에게 채무로 상속되는 등 그 폐해는 다양하고 엄청나다.

최근 F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F기업은 거래업체의 예상치 못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표이사는 많은 법인세를 내기 보다는 상여금을 받아 ‘가지급금(2억 4천만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2억 4천만 원의 가지급금을 상여금과 상계처리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처분금액은 3억 8천만 원(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반영)이다. 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로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2억 4천만 원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세금이 1억 4천만 원인 것이다. 세금 폭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소득 증가로 인한 4대 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으로는 적절한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 가지급금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분식회계까지 하게 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생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체계적인 개인자금 확보 전략 수립 △회계처리 오류 방지 △세금효과까지 분석한 후 거래여부 판단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장부와 실제 확인 △해외출장비 및 판매 장려금의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지급금의 규모를 줄이고 나아가 가지급금을 예측하고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영업권 △개인 자산 △배당 또는 상여금 △자본거래 △지적재산권 △자사주 △관계회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규들이 강화되거나 개정되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행방법의 선택이나 진행과정의 절차 등에 대해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가지급금은 달콤한 악마의 유혹처럼 빠져 들기 쉽지만 그 폐해는 크고 헤쳐 나오기도 쉽지 않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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