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도 관리 민자고속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의왕휴게소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매출액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 업체들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들의 월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30%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주유소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 편의점은 24%, 푸드코트는 28% 가량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의왕휴게소 운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의왕휴게소 내에 입점중인 12개 업체가 총 6900만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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