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안정특별대책 포스터
고용노동부 고용안정특별대책 포스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출이 급감하며 무급휴직·임시휴업 등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이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통상 ‘정리해고’라 한다)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해고는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의 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경제가 붕괴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일반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살펴 볼 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급감이 있더라도 바로 정리해고를 하기 보다는 무급휴직이나 휴업 등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극복하기 어려워 해고를 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그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 ④남녀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⑤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 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⑥특히, 해고하려는 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고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고사유 및 인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일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에는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많은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 수단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기준도 경영위기의 정도와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보는 해고기준은 근무성적·업무능력·근무태도 등을 고려하는 사용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로나19로 모든 관계가 변화하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면 사업주는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다. 매출이 급감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우선 필요한 시기이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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