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드라마 화양연화의 한 장면
tvN드라마 화양연화의 한 장면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한 주말 드라마 "화양연화"는 대학 시절 첫사랑을 했던 두 남녀가 중년이 되어 재회하면서 겪는 일이다.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뻔 한 스토리일지도 모른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자신의 화양연화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화양연화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화양연화라는 말에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묻어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도 화양연화가 있을 것이다. CEO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기업의 관점에서도 말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에 불어 닥친 경영위기는 업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그 파급효과를 예단할 수 없어 그 피해와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223사(300인 미만 기업 136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0년 IT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나 온 시간들이 화양연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사례는 많다.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보이는 다가올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 제일 우선인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세법 등이 개정되어 아쉬운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것으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를 면제(97~98년)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둘째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지급금’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임원퇴직금’ 제도이다. 2015년 2월부터 임원의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삭제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 CEO들에게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

또한, 임원퇴직금 한도가 ‘정관에 정해진 대로’로 실제적으로 지급 배수에 대한 한도가 없었던 것이 개정된 것이다. 퇴직금 한도가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다시 2배수로 축소되었다.

셋째는 중소기업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015년 이전에는 모두 10%이었으나 2015년에 중소기업 대주주는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넷째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것이 2017년에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2019년 2월 비과세한도가 연 500만원 이하로 조금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비과세 한도가 없던 것에 비하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무형자산(특허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에 적용되던 경비인정비율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면서 세부담률도 2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경영자들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줄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분야에서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지금, 중소기업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화두는 ‘자본거래’를 통한 절세전략이다. 다양한 세법 분야와 상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전략으로 단순한 이익실현에서부터 가지급금 정리, 지배구조 조정, 가업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세법과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과세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들이 중소기업의 특정분야에 있어서 ‘화양연화’는 아닐까?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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