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회생을 위해 장기 압류재산 일제 정리를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 등)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한다.

압류재산의 실제액(추정하거나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압류의 실제 이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체납자(개인·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실익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31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이어 6월 30일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 후 7월 31일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할 예정이다. 장기 압류재산 압류해제는 8월 31일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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