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16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 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사업엔 1만7000여 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3차 접수도 시작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1, 2차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2주간 3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사업은 15일 자로 종료됐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hrd.go.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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