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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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2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후에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이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사회 일각에서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미하므로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와 소득불균형 문제가 국제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이고 합법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제도개선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는 가업승계 방식이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기보다는  ‘사전증여’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을 선호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 수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20%의 세율과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요건(지분유지, 휴폐업, 업종변경) 등에 대한 부담이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법령해석과-4266, 2016.12.28.)에 따르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10년 이상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은 A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가업상속 예정이다.(갑 69%, 배우자 22.7%, 자 8.3%)
 
이 때 상증세법에 따른 기타 가업요건(피상속인, 상속인 요건 등)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갑'은 공장의 증설 및 법인의 사옥 취득을 위해 균등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한 내용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10년 이상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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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신에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업승계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사후준수요건 등의 제약이 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단기간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2~30년 이상을 키워 온 기업을 100년을 넘어 이어가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후계자 선정과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승계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지분 승계는 얼마나 할 것인지, 차명주식이 있다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의 미래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지,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금은 위에서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업승계제도를 바탕으로 ‘자본거래’ 등의 다양한 전략이 가미된 종합적인 승계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성길 전문기자   s1@suwo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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