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사진=의왕시)
의왕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1건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사항으로는 박형구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왕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왕시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더불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9일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국공립어린집 기자재 구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2억1696만원(일반회계 2억1296만원, 특별회계 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윤미근 의장은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1차 정례회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회기 중 9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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